파월 "뒤처진 경제활동 참가율은 걱정거리"
파월 "뒤처진 경제활동 참가율은 걱정거리"
맹렬했던 북극 한파가 물러가고 입춘(立春)도 어느덧 지나 봄기운이 느껴지지만.
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현재의 기준(만 65세)보다 7.
노인 기준 상향은 정년 문제 등 고용·복지 이슈와 함께 논의하는 게 옳다.국민이 체감하는 65세의 신체 역량이나 사회·경제적 활동도 40여 년 전과 달라졌다.
마침 연금개혁의 방향도 은퇴 시기를 늦춰 납부 기간과 수급 연령을 모두 높이는 쪽으로 수렴되고 있다.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46.